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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관리
양식장·야적장·농경지배수·도시노면배수
등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오염원
수립배경 및 필요성
수질관리와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비점오염관리 필요성 더욱 증대
-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조류 발생우려로 비점오염원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 물질 등 관리 필요
- 물에 대한 욕구가 “먹는 물”에서 “쾌적한 친수공간 향유”로 변화되어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 필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특성 변화로 비점오염물질 유출 증대
강우강도 증가 등으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강우유출수* 집중관리 필요
*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함(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비점오염원관리 대책 필요성 증대
-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점오염원 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역 목표수질 달성을 할 수 있음.
- 특히 비점오염 부하량이 많은 대지, 도로 등 도시지역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비점배출부하량이 BOD 1,152톤, TP 58.3톤으로 예측됨.
점오염원 위주의 수질개선사업은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한계
한강수계의 경우, 13년(’98~’10) 동안 점오염원 위주의 물환 경 관리에 약 12조원를 투자하였으나,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함
한강(팔당)의 BOD 농도(mg/L, 목표수질 1.0이하) : 1.3 (’09년), 1.2(’10년)
대책의 성격, 기간 및 범위
대책의 성격
-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제도 개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등 관 계부처 합동의 중·장기 국가종합대책
- 물환경관리 기본계획(’06~’15)』의 수질개선 목표 달성을 위 한 비점오염원관리 대책분야의 구체적인 추진 대책
-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04.3, 부처합동)』의 보완 및 제2차(‘12~’20) 세부 추진계획
대책의 기간 / 지역적 범위
- ‘12 ~ ’20년 [9개년, 정부합동 ’04년 종합대책 (’04~’20)의 제3단계 기간]
- 비점오염원이 발생하는 지역(전국)
수립근거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에서 제2차 기간('12~20)은 제1차 기간(’04~’11)의 추진결과 분석 후, 추진계획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04.3)
구분 | 제1차 기간 | 제2차 기간 | |
---|---|---|---|
1단계(’04~’05) | 2단계(’06~’11) | 3단계(’12~’20) | |
제도 | 기본제도 마련 (국가·지자체 관리책무 등) |
주요 오염원 관리의무 부여 |
관리의무 강화 지속 추진 |
관리사업 | 시범사업(국가) | 4대강유역 최적관리 사업(국가·지자체) |
본격사업 추진 (지자체 중심, 국가 지원) |
조사연구 | 원인규명, 처리기법 개발 중심 |
모니터링기법 및 설치 기준 정립 |
비용 효율성을 고려한 최적관리기술 개발·보완 |
통합적 비점오염관리를 통한 건강한 물환경 조성의 추진체계
목표
- 물순환구조 개선을 통한 강우유출량 저감
- 유역통합관리를 통한 비점오염발생 최소
-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 실천형 비점오염관리 강화
추진전략
- 농도저감에서 유출량 저감으로 전환
- 개별적 관리에서 통합적 관리로 전환
- 사후처리에서 사전 예방적 관리로 전환
- 국민·기업·정부에 대한 비점오염관리 홍보강화